교육부, 2018년 2.3%에서 2019년 2.27%로 소폭 하락··· 국방부는 2.67%에서 2.41%
교육부, 국방부 등 7개 중앙부처가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중앙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7개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부처는 ▲교육부(2.27%), ▲국방부(2.41%), ▲소방청(2.86%), ▲국무조정실(2.87%),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산림청(3.3%) 등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2018년 2.3%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 2.27%로 소폭 하락했다. 국방부는 2.67%에서 2.41%로, 해양경찰청은 3.26%에서 3.14%로 줄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다”며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5697명, 고용률은 3.56%으로 현행법상의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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